2017년 2월 28일 화요일

충전인프라 모델 제안 - 에너지 자립호 모델 ③

1.국내 태양광 대여사업 동향

태양광 대여사업이란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 및 대여해주고 주택 소유자로부터 대여료를 7년간 징수하는 민간 중심의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이다. 소비자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일부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고, 매월 일정한 대여료를 지불하면 된다.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로 인한 발전 비율을 높일 수 있으며, 여름철에는 블랙아웃의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국내 태양광 대여사업은 2013년 시범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2015년부터는 사업대상이 공동주택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목표량(5,000 가구)보다 많은 8,796 가구에서 설치했으며, 총 설치 가구 수는 10,862 가구가 되었다. 2016년에도 10,000 가구 정도를 더 신청 받아 누적가구수 20,000 가구 달성을 목표로 하였다. 만약 20,000 가구에 3kW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면 하루 일조 시간을 5시간으로 계산하여 하루에 약 300MWh의 전력이 생산된다. 이 수치는 CO2 배출량 기준 약 135.5t에 해당되며, 1년간 약 50,000t의 탄소 배출량이 절감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태양광 대여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기사용량 및 대여조건을 확인하고, 대여사업자에게 개별 신청하면 초기비용 없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의 경우 최근 1년간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50kWh 이상 사용한 가구이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용전기 전력 사용량 기준 세대별 월 평균 400kWh 이하인 아파트이다. 설치용량은 단독주택의 경우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50~599kWh 이내면 3kW, 600kWh 이상이면 9kW 내외가 설치 가능하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설치면적에 따라 동당 10kW~30kW 내외로 설치가 가능하다.

4인 기준의 단독주택이 월 평균 45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3kW 용량의 태양광을 대여했을 때 설치 전 전기요금 109,960원에서 설치 후 19,560원으로 전기요금을 절약이 가능하다. 월간 대여료 70,000원을 납부하고도 20,4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2015 7월에 태양광을 설치한 신대방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총 880세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102.6kW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장비 대여료를 지불하고도 약 80만원까지 공용전기요금을 절감하였다. 대여기간은 7년이며 이후에는 아파트 소유가 된다.

태양광 대여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태양광 설비를 대여해주고 대여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한다. 현재 태양광 모듈의 비용은 평균 1kW 200만원 정도여서 3kW 모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600만원의 투자자본이 필요한데, 3kW 태양광 모듈의 월 대여료가 7만원이므로 약 5년에서 7년 후에야 수익성이 발생하게 된다.

태양광 대여사업자는 대여료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포인트(REP, Renewable Energy Point)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발급받아 발전사 등에 판매함으로써 판매수익을 달성하기도 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에 따라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들은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해야 하는데, 의무량을 달성하기 위해 대여사업자로부터 REP를 구입한다. 현재 에너지공단에서 REP1kWh 213원을 담보하여 1MWh당 약 2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므로 만약 20,000 가구에 3kW 태양광 모듈이 설치된다면 월간 18억 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발생한다. 국내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8곳이므로 기업당 월 2억 이상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물론 이 계산은 17개에 달하는 발전사업자들이 RPS로 인해 이 포인트를 모두 구입할 필요성이 있을 때의 이야기이다. 2014 RPS로 인해 발전사에서 추징된 금액은 500억 원에 가까웠으나, 2015년에는 그에 크게 못 미치는 2 500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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