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국내 면세유 관련 정책 및 가구당 Economics 산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1986년 3월 1일 처음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이후 그 필요성을 인정 받아 8회에 걸쳐 연장되어 2015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면세유 공급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농임어업 종사자의 생산비 부담을 줄여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물의 공급을 도모함에 있다. 특히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농산물 수입 시장의 개방이 점차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에 따라 국내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유류비는 농업 생산비용 중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며 세금 부과율이 높은 자원이기도 하기에 정부 차원에서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 실제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제도의 주요 내용은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간접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 에 대한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본 제도에서는 농민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동력 경운기, 트랙터뿐 아니라, 건조기, 난방기, 탈곡기에까지 이르는 총 42 종의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비중은 전체 유류 가격 대비 40~50%에 달해 일반 소비재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게다가 유류에 대한 세금은 간접세로, 구매 량에 비례하여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산업 특성 상 유류의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농임어업 종사자들은 큰 부담을 지게 될 수 밖에 없다. 아래의 표는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류세 현황 정보 자료이다. 2014년 7월 1일 개정된 세율을 기준으로 석유 1L당 매겨지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 2015년 10월 1주차를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02.11원, 경유 가격은 리터당 1254.23원인데 이 중 휘발유는 745.89원, 경유는 528.71원이 유류세로 부과된다. 이는 석유의 가격 중 휘발유의 경우 49.6%, 경유의 경우 42.15%가 세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면세유 혜택을 받게될 경우 기존 유가의 50~60%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농기계에 사용되는 연료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에 농민들은 면세유류 공급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유류세 현황 정보>
해당 제도는 공급기한, 대상자, 신고의무, 구입카드, 관리기관, 부정감면 세액징수, 연간공급한도량, 기관별 역할 등 규정하고 있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2(농림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대상 농업인의 범위, 면관리대장, 사용실적확인, 농가별 배정, 면세유카드, 판매업자 지정, 카드 수수료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사용실적 신고 등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에 근거하고 있다. 근거 법률의 내용에 따라 면세유는 전년도 전국 사용량을 기준으로 삼아, 농가별로 우선 배정을 하고, 이를 다시 난방용과 농기계용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배정되고 있다. 농민들은 면세유 구입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월별, 유종별 배정량의 범위 안에서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
2015년 6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농업보조금 관련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연계 방안’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가의 77.9%인 88만 9212가구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조 1천억원 가량으로 이에 따라 농가 당 지원 금액은 연간 약 120만원 선이다. 또한 2013년, 전체 면세유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유로 8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등유가 11.3%, 휘발유가 4.5%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제도는 국가의 기간 산업이자 안정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한 농업을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의 잦은 제도 악용으로 인해 수 차례 그 문제가 회자되곤 했다. 특히 수혜자, 유통업자 등 관련 당사자들의 불법 유통이나 목적에 맞지 않는 면세유류 사용 등은 면세유 정책의 오점으로 지속적인 지적을 받고 있다. 때문에 2011년 이전까지는 지역 농협에서 공급 및 사후 관리를 병행하여 운영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면세유의 부정 사용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제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특히 2008년 면세유 구입 카드 사용의 의무화를 통해 면세유류의 구매를 모두 기록으로 남기게 된 부분과 2010년 농기계 대신 자가용에 주유하는 등 부정사용이 많았던 유종의 경우 경유를 대신하여 등유 및 증유만을 공급하게 한 것이 눈에 띄는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10년도에는 법령의 개편을 통해 국가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지역 농협을 대신하여 사후관리를 주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수정은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제도의 원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면세유가 오용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면세유 사업은 ‘정책효과 미비’, ‘농가의 직접적 소득 향상과 관계 없음’ 등의 이유로 인해 실효성의 차원에서도 의구심을 사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농업보조금 관련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연계 방안’ 보고서에서는 면세유 공급제도에 소요되는 비용과 동일한 규모로 원래 면세유 제도의 목표인 ‘농가경영 안정화와 농업수입 제고’를 꾀하고자 한다면, ‘영세 소농 위주로 면세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하고 면세의 크기 및 범위도 재조정하여 직접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면세유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은 대규모로 영농 사업을 진행하는 농민들이지만, 실제로 가장 큰 도움을 요하는 것은 규모가 작은 영세 소농이기 때문이다. 또한 면세유류 지원이라는 제도의 본질 자체가 직접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농가 소득을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하기보다는,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간접적인 효과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 역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유류 자원은 농산물 생산에 있어 농기계 사용을 위해 대부분의 경우 필수적으로 소비되는 에너지원인만큼, 유류에 대한 면세 지원이 끊긴다면 에너지원에 대한 농민들의 수요 결국 다른 에너지원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이 때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는 것은 일반 유류보다 가격이 저렴한 농사용 전기이다. 한국전력공사 역시 면세유류 제도와 유사한 목적에서 일반 가정용 전기에 비해 농업용, 산업용 전기는 매우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위 보고서의 필자는 ‘면세유 정책은 필연적으로 농사용 전기와 함께 포괄적인 농업분야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지적이 끊이지 않는 면세유류 제도의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면서도, 농민들에게는 기존과 유사한 방식으로 영농 비용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존의 면세 혜택 크기만큼의 보조금을 전기 에너지 수요 쪽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결국 농민들의 에너지 수요를 화석 연료에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반사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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