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8일 목요일

농업용 전기차의 수용가능성 연구 ⑥

6.농가의 전기차에 대한 수용가능성 확보

(1) 국내 농가의 에너지 사용실태
현대 농업은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농업부문의 에너지 생산성은 다른 산업부문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농업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은 시급한 국가과제라 할 수 있다.
벼농가의 에너지 소비 실태를 보면 면세유 지원 정책의 결과로 유류 과소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벼 농가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농가 당 경유 6천 리터, /중유 4천 리터, 휘발유 400리터 그리고 전기는 약 4천만원 정도이며, 14년 리터 당 세금감면액 605원 기준으로 면세보조금은 연간 약 364만원에 달한다. 그 중 경유와 휘발유는 대부분 농기계용으로 사용되며 등/중유는 농기계에 16%, 건조/정미 작업에 나머지 84%가 사용되고 있는데 국내 농업의 기계화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91년에는 약 67%였지만 09년에는 약 91%)이기 때문이다.
과수농가의 에너지 소비 실태를 보면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농가 당 경유 2,109리터, /중유 733리터, 휘발유 592리터 그리고 전기가 약 116만원인데 경유의 93%, 휘발유의 96% 그리고 등/중유의 30%를 농기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송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농업은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유가가 60$에서 90$ 수준으로 인상되면 농업경영비가 3% 증가하게 되어 농가소득은 약 4% 정도 감소하게 된다.

(2) 국내 농업부문의 보조금 지원 현황
국내 농업부문의 전체 보조금은 연간 2조원 규모이다. 그 중 약 9천억원은 농업기계의 보조금이며, 나머지 1.1조원은 약 21억 리터의 면세유류 지원 금액이다.
농업기계 보조금은 농업기계의 구입, 임대, 생산 및 운영의 지원에 사용되는 보조금이며 14년 기준으로 8,894억원이 사용되었다. 구입 지원에는 7,100억원, 임대 지원에는 40억원, 생산 지원에는 1,500억원 그리고 수리용 부품, 장비 및 유통센터 지원에는 254억원이 지원되었다.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은 트랙터와 1톤 이하 트럭 등 42개 기종에 해당되며 14년 기준 21억 리터가 배정되었으며 1.1조원의 규모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기계의 전기차 전환은 면세유류 및 각종 지원 예산으로 보다 수월하게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현재 경작 중인 논/밭의 약 50% 이상에는 이미 농업용 전기공급 설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수월하게 전환이 가능하다.

(3) 농기계의 전기차 전환의 경제성 효과
농기계의 전기차 전환으로 농가는 비용절감, 한전은 전력판매량 증가, 정부는 농업부문의 면세유 정책 정상화로 재정증대와 신산업창출 그리고 농기계생산기업은 신성장동력 창출 및 시장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벼농가의 에너지 사용실태 중 경유 사용비용 지출을 보면 농기계용 경유 사용량은 연간 약 6천 리터로 약 1,006만원의 에너지 비용이 발생한다. 그 중 36%인 정부의 감면세액 364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농가부담인 에너지 비용은 642만원이다. 이 경우, 만약 농기계를 전기 농기계로 전환한다면 전체 필요 에너지는 321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으로 충분하여 연간 321만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며, 이 절감 금액은 그대로 농가소득 증대의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

 
정부재정 측면에서도 농가당 연간 감면 유류세액을 농기계 전기화 추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면, 면세유류 정책에 따르는 시장실패비용을 정상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원유수입 절감 그리고 면세유 부작용 예방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017년 6월 5일 월요일

농업용 전기차의 수용가능성 연구 ⑤

5.농업용 전기차 교체에 대한 Model case 확보

농업용 전기차가 동일 마력의 트랙터가 수행하던 일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에, 각 기계의 연료 비용을 비교하여 농업용 전기차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일반 과수원 농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28마력의 트랙터를 기준으로 삼을 때에, 농림부에서 면세유 지급을 위해 산정한 트랙터의 연 사용 시간은 약 115시간이다. 해당 시간이 실제 사용 시간의 절반 가량이라 추정했을 때, 트랙터의 연 단위 실 사용 시간은 230시간이다. 같은 마력의 농업용 전기차를 이용할 경우, 일 년 간 소요되는 소비 전력의 양은 28마력 * 0.746 * 230 = 4,804kWh이다.

해당 양의 전기를 농업용 전기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경우 월 기준 전기 요금(400kWh/월 소비)1,800(기본요금)+8,640(전력량요금)+1,044(부가가치세 10%)+380(전력산업기반기금 3.7%, 10원 이하 절사)=11,860원이며, 일 년 간 전기 요금은 142,320원이다.

주택용 전기를 사용할 경우 누진세가 적용되어 월 기준 3,170(기본요금)+51,940(전력량요금)+5,511(부가가치세 10%)+2,030(전력산업기반기금 3.7%, 10원 이하 절사)=62,650원이다. 동일 요금으로 12개월 간 사용한다고 했을 때, 1년 단위 전기 요금은 751,800원이 된다.

동일 마력의 트랙터를 석유 연료를 이용해 운행할 경우, 전체 사용 시간의 절반 가량에 대해 면세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56월의 유가를 기준으로 면세 경유는 리터 당 699, 일반 경유는 리터 당 1499원을 적용하여 연료 비용을 계산했다. 28마력 트랙터를 기준으로 시간 당 연료 소모량은 약 5.6리터이며, 농업용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연 230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때 소요되는 총 연료량은 1,288리터로, 이 중 절반에 대해서는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일반 경유를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월 연료 비용으로는 117,959원이 소요된다.

아래의 세 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서로 다른 규격의 트랙터를 가정했을 때에, 각각을 사용할 때에 소요되는 연료 비용을 계산한 것이다. <1><2>는 동일 마력의 농업용 전기차를 사용할 때에 소요되는 전기 요금을 계산했다. 농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주택용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 계산했으며, 전기 사용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주택용 전기 대비 효율적임을 관찰할 수 있다. <3>은 일반 경유를 사용하는 트랙터의 월 연료 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전체 연료 사용량 중 절반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나머지 절반은 일반 경유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세 표를 비교했을 때 농업용 전기로 충전하는 트랙터는 경유 트랙터 대비 10-15%의 비용만 드는 것으로 추정되며, 트랙터의 마력 수에 무관하게 연료 비용의 측면에서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농업용
마력
월 사용전력
(kWh)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
기반기금
합계
28
400
1,800
8,640
1,044
380
11,860
56
1,260
18,000
27,216
4,522
1,670
51,400
115
3,818
18,000
82,469
10,047
3,710
114,220
<1> 농업용 전기 사용 시 농업용 전기차의 월 전기 요금 추정

- 28마력은 5kW 수전, 56마력 이상은 급속충전기를 위해 50kW 수전, 기본요금 360/kWh
-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과 합계요금 계산 시 10원 이하는 절사함
 
 
 
주택용
마력
월 사용전력
(kWh)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
기반기금
합계
28
400
3,170
51,940
5,511
2,030
62,650
56
1,260
10,760
521,206
53,197
19,680
604,840
115
3,818
10,760
1,991,032
200,179
74,060
2,276,030
<2> 주택용 전기 사용 시 농업용 전기차의 월 전기 요금 추정

- 28마력은 주택용 저압 수전, 56마력 이상은 주택용 고압수전
-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과 합계요금 계산 시 10원 이하는 절사함
 
트랙터 정보
경유 사용 시
마력
연료소모량(L/hr)
연 사용시간(hr)
연 연료소모량(L)
면세유 공금량(L)
면세유 비용()
일반 경유 비용()
총 연료 비용()
월 연료 비용()
28
5.6
230
1,288
644
450,156
965,356
1,415,512
117,959
56
10.8
362
3,910
1,955
1,366,405
29,302,454
4,,296,650
358,054
115
22.6
534
12,068
6,034
4,217,906
9,045,266
13,263,172
1,105,264
<3> 경유 사용 시 일반 트랙터의 월 연료 비용 추정
 

2017년 6월 1일 목요일

농업용 전기차의 수용가능성 연구 ④

4.국내 면세유 관련 정책 및 가구당 Economics 산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198631일 처음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이후 그 필요성을 인정 받아 8회에 걸쳐 연장되어 2015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면세유 공급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농임어업 종사자의 생산비 부담을 줄여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물의 공급을 도모함에 있다. 특히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농산물 수입 시장의 개방이 점차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에 따라 국내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유류비는 농업 생산비용 중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며 세금 부과율이 높은 자원이기도 하기에 정부 차원에서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 실제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제도의 주요 내용은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간접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 에 대한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본 제도에서는 농민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동력 경운기, 트랙터뿐 아니라, 건조기, 난방기, 탈곡기에까지 이르는 총 42 종의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비중은 전체 유류 가격 대비 40~50%에 달해 일반 소비재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게다가 유류에 대한 세금은 간접세로, 구매 량에 비례하여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산업 특성 상 유류의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농임어업 종사자들은 큰 부담을 지게 될 수 밖에 없다. 아래의 표는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류세 현황 정보 자료이다. 201471일 개정된 세율을 기준으로 석유 1L당 매겨지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 2015101주차를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02.11, 경유 가격은 리터당 1254.23원인데 이 중 휘발유는 745.89, 경유는 528.71원이 유류세로 부과된다. 이는 석유의 가격 중 휘발유의 경우 49.6%, 경유의 경우 42.15%가 세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면세유 혜택을 받게될 경우 기존 유가의 50~60%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농기계에 사용되는 연료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에 농민들은 면세유류 공급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유류세 현황 정보>

해당 제도는 공급기한, 대상자, 신고의무, 구입카드, 관리기관, 부정감면 세액징수, 연간공급한도량, 기관별 역할 등 규정하고 있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2(농림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대상 농업인의 범위, 면관리대장, 사용실적확인, 농가별 배정, 면세유카드, 판매업자 지정, 카드 수수료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사용실적 신고 등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에 근거하고 있다. 근거 법률의 내용에 따라 면세유는 전년도 전국 사용량을 기준으로 삼아, 농가별로 우선 배정을 하고, 이를 다시 난방용과 농기계용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배정되고 있다. 농민들은 면세유 구입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월별, 유종별 배정량의 범위 안에서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
 
20156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농업보조금 관련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연계 방안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가의 77.9%889212가구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1천억원 가량으로 이에 따라 농가 당 지원 금액은 연간 약 120만원 선이다. 또한 2013, 전체 면세유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유로 8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등유가 11.3%, 휘발유가 4.5%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제도는 국가의 기간 산업이자 안정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한 농업을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의 잦은 제도 악용으로 인해 수 차례 그 문제가 회자되곤 했다. 특히 수혜자, 유통업자 등 관련 당사자들의 불법 유통이나 목적에 맞지 않는 면세유류 사용 등은 면세유 정책의 오점으로 지속적인 지적을 받고 있다. 때문에 2011년 이전까지는 지역 농협에서 공급 및 사후 관리를 병행하여 운영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면세유의 부정 사용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제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특히 2008년 면세유 구입 카드 사용의 의무화를 통해 면세유류의 구매를 모두 기록으로 남기게 된 부분과 2010년 농기계 대신 자가용에 주유하는 등 부정사용이 많았던 유종의 경우 경유를 대신하여 등유 및 증유만을 공급하게 한 것이 눈에 띄는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10년도에는 법령의 개편을 통해 국가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지역 농협을 대신하여 사후관리를 주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수정은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제도의 원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면세유가 오용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면세유 사업은 정책효과 미비’, ‘농가의 직접적 소득 향상과 관계 없음등의 이유로 인해 실효성의 차원에서도 의구심을 사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농업보조금 관련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연계 방안보고서에서는 면세유 공급제도에 소요되는 비용과 동일한 규모로 원래 면세유 제도의 목표인 농가경영 안정화와 농업수입 제고를 꾀하고자 한다면, ‘영세 소농 위주로 면세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하고 면세의 크기 및 범위도 재조정하여 직접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면세유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은 대규모로 영농 사업을 진행하는 농민들이지만, 실제로 가장 큰 도움을 요하는 것은 규모가 작은 영세 소농이기 때문이다. 또한 면세유류 지원이라는 제도의 본질 자체가 직접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농가 소득을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하기보다는,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간접적인 효과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 역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유류 자원은 농산물 생산에 있어 농기계 사용을 위해 대부분의 경우 필수적으로 소비되는 에너지원인만큼, 유류에 대한 면세 지원이 끊긴다면 에너지원에 대한 농민들의 수요 결국 다른 에너지원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이 때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는 것은 일반 유류보다 가격이 저렴한 농사용 전기이다. 한국전력공사 역시 면세유류 제도와 유사한 목적에서 일반 가정용 전기에 비해 농업용, 산업용 전기는 매우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위 보고서의 필자는 면세유 정책은 필연적으로 농사용 전기와 함께 포괄적인 농업분야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지적이 끊이지 않는 면세유류 제도의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면서도, 농민들에게는 기존과 유사한 방식으로 영농 비용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존의 면세 혜택 크기만큼의 보조금을 전기 에너지 수요 쪽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결국 농민들의 에너지 수요를 화석 연료에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반사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