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3일 월요일

국내 태양광 발전 보급 동향

국내 태양광시장 규모는 여러 기관 등의 집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신규 설치규모가 매년 세계 Top10 리스트 안에 들고 있다. 정부 역시 2016년 태양광보급과 관련되어 여러 전향적인 정책을 발표하며 국내 태양광시장의 성장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

2016년에 새로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의 용량은 904.1MW로 집계된다. 이중 89% 803.8MW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를 통해 설치되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국내 태양광 설치량의 93.4% 91.7%RPS의 프레임을 통해 설치되었다. 이를 보면 국내 태양광시장은 RPS로 주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지원사업이나 태양광 대여사업 등을 통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할당량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공공기관 건물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도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RPS 제도란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인증서를 바탕으로 대상 업체들의 의무이행 여부를 판정하고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012년 전체 공급량의 2%에서 시작돼 2024년에는 10%로 높아지게 된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호주,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44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다.

어쨌든 2016년부터는 태양광과 비태양광 REC 시장이 통합되면서 2016년에는 태양광 설치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2016년의 국내 태양광발전 설치실적은 2014년과 2015년 보다 감소했다. 그 배경 중 하나로 시군 단위의 지자체에서 태양광발전소 입지규제가 2016년에 크게 늘어난 것을 들 수 있다. 계통연계의 제약도 기대했던 것보다 설치실적이 줄어든 데에 영향을 미쳤다.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이슈로 공기업 발전사의 태양광발전소 수의계약이 2016년 하반기에 냉각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들 수 있을 것이다.

2016년에 전 세계적으로 새로 설치된 태양광발전 용량은 75GW 전후로 집계된다. 이 중 2016년 전 세계 설치실적의 약 절반(45.7%)을 차지하는 중국을 포함해서 미국, 일본의 태양광시장 Big3 76.7%를 차지한다. 한국은 904MW 2016년 세계시장의 약 1.2%를 점유했다. 2016년까지의 전 세계 누적 설치용량은 302.1GW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한국의 2016년까지 누적설치용량은 4,519MW1.5%를 차지했다.

2015년 말까지 국내에 설치된 전체 전력용량 가운데 태양광발전은 3.1%를 차지했다. 국내의 2015년 발전량 가운데서는 0.7% 태양광발전으로 공급되었다. 국내 태양광발전은 발전용량 기준으로 2015년에 전년 대비 42.3%가 확대되었으며 발전량 측면에서 55.5%가 늘어났다. 발전용량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발전의 신장률이 제일 높았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폐기물 발전 다음으로 태양광 발전이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났다.

전체 발전량에서 태양광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세계 평균은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유럽의 전체 평균은 약 4% 수준이다. 특히, 유럽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이탈리아 등은 9%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트랜드와 비교하면 국내 전력믹스에서 태양광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작다. 하지만 2012년 말 기준으로 국내 발전량 가운데 태양광발전의 비중이 0.18%였던 것에 비하면 3년 사이에 태양광발전 비중이 제법 늘어났음도 알 수 있다.

최근 정부는 RPS 목표의 상향조정, (SMP+REC)의 합산기준 장기고정가격제 도입, 계통연계 지원, 태양광발전과 ESS 연계 시스템에 대한 REC 가중치 우대 등 태양광발전 시장의 확대와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 16 1: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 활성화 위해 설치용량 상한(30kW) 폐지
    16 3: ESS 활용촉진요금제 신규도입
    16 5: 대형 공공건물의 ESS 설치 의무화
    16 9: 태양광+ESS 연계에 REC 가중치를 5.0 적용
    16 10: 대형건물의 태양광발전 상계대상 확대 (10à50à1,000kW)
    17 1: (SMP+REC)합산 장기고정가격계약제 도입
    17 3: 가정에서 쓰고 남은 태양광전력은 100% 판매 허용

이들 정책 가운데서 SMPREC를 합산하여 장기적으로 고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동안 RPS 제도를 시행하며 지적되었던 수익안정성 문제에 대처하는 제도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 예측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조달 환경을 개선하고 이로 인한 태양광 시장의 확대라는 선순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해된다.

, 계약을 할 때 고정형과 변동형 가운데 택일하게 되어 있어 사업자의 판단이 중요해졌다. 고정형은 사업자의 총수익인 [SMP + (REC x 가중치)] 20년간 고정된 금액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SMP 변동에 상관없이 동일한 발전량이라면 사업자의 월 수익이 일정하게 되는 구조이다. 반면 변동형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REC 변동폭과 가중치를 반영하므로 총 수익이 20년간 변동하게 된다. SMP 기준으로 REC가 정해지므로(REC = 선정가격 - SMP), 변동형에서는 동일한 발전량이라도 SMP에 따라 사업자의 수익이 변경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에 2017년 신규 태양광발전 설치목표를 1,300MW로 발표했다. 원활하게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의 입지규제개선과 계통연계능력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개선은 산업통산자원부도 올 해 부처의 주요 과제로 삼기도 했다. 특히 시군과 같은 기초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등에서 이격거리 조항을 가지고 입지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초지자체들의 이격거리 문제 해결이 당면한 정책이슈이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3월에 지자체들에 지침을 내리고 이격거리 규정을 폐지하거나, 100미터 이내로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규제개선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계통연계 문제 해소이다. 2015년 말 기준으로 국내 태양광발전 용량의 45%가 집중되어 있는 호남지역의 경우 변전소의 신재생에너지 인입용량 한계, 장거리에 걸쳐 송전선을 연결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보류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다. 이처럼 계통연계 문제로 사업이 보류된 지역들이 2016년에는 2015 13곳에서 32곳으로 더 늘어났다. 정부와 한전은 변압기에 접속 가능한 신재생 용량의 확대와 같은 계통보강 그리고 Open Green Grid 추진과 같은 계통제약 Zero” 마스터플랜 등으로 계통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2014년에 일본 큐슈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계통인입을 차단했던 사례에서 보듯이, 계통연계는 향후 태양광발전을 위시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선결되는 사항이므로 근원적이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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